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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f the gamer - recent trend: WHO & 게임중독 본문
view of the gamer
recent trend: WHO & 게임중독
얼마전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어 한창 화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으나, 5월 25일 게임중독을 포함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게임 장애'라는 질병코드가 중독성 장애로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아쉬운 점은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이 부족했고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겠다는 말만이
반복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WHO에서 발표한 게임중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진단을 지정하기 위해 최소 12개월 이상동안 증상이 분명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게임장애에 속하는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에 대한 정의는 이러하다.
1. 게임 통제 기능 저하(예: 시작,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통제가 불가능하다.
2. 게임이 다른 생활의 흥미와 일상 활동보다 우선할 정도로 게임에 우선하는 우선 순위 증가
평소에 다른 것보다도 게임만을 고집해야한다.
3. 악영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지속 및 활동 증가로 인한 개인, 가족,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충분한 심각성 발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에 대해서만 집착해야한다. 생활이 불가피하더라도 게임을 우선시 등
즉, 일상과 병행하여 게임을 적당히 즐기면서 하는 건 게임중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WHO의 권고안이 막무가내식 억지인 것은 아니다. 누구나 1년 내내 일상생활을 파괴할만큼 게임에 의존한다면 정상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다. 더불어 여러 중독질환의 경우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
WHO는각 나라가 준비를 할 수 있게 ICD-11 효력발생 유예기간을 2024년 까지 연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가하기에 행정력은 없어 일부 선진국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으로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열리는 세계보건기구-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 연례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시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 또한 있다.
국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측에서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며,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쌓이기 전까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 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교육부 측에서는 규제안에 초점을 맞춰 준비중이라고 하나 통계청에서 ICD-11을 2025이 되기까지는 반영하지않기로 발표했고, 따라서 WHO에서 공식 등재했다고 해서 한국의 규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정식으로 발효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발빠르게 관련 클리닉 개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의원에서 청소년의 ‘게임중독 낙인’시 대입과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 홍보하기도 한다. 이 또한 게임을 게임장애와 같은 개념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의 곡해를 유도한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게임업계와 게임 애호가들은 우려했다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있다는 반응이며, ‘게임=게임장애’로서 인식하여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게임 자체가 중독으로 받아질 사태가 올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일부는 의문을 품겠지만 나는 WHO의 게임질병화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어디까지나 게임은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하고, 중독되는 것이 되어선 안된다. 저런 수준이라면 엄연히 장애이며 치료가 필요하다. 다들 게임업계와 의료계가 주도한 언론싸움에 의해 혼돈을 겪고 있다 생각한다. 본인 또한 아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 게임이 영화나 음악과 동등한 위치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날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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